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커지면서…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커지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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