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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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