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5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 기관의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위해 수탁 기관이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②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 ③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점, ④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가 현행 「방송법」상의 수신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 할 것임. 한편,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징수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