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6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함) 등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내의 한 기업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함) 등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내의 한 기업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호박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생산·가공·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져, 종자의 품종목록 등재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종목록 등재 심사의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서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생산·보급한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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