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이유로 300명까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23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1
위원회 회부2024.07.12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이유로 300명까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간의 전문성에서 차별화가 점차 없어지는 등 의원 정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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