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20
위원회 회부2024.12.23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ㆍ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43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50 / 7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② (생 략)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 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재허가 등) ①·② (생 략)
제17조(재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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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신 설>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
<신 설>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삭제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 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2. 공사의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3. 추천 이유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 설>
⑩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⑪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⑫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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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보도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신 설>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신 설>
5. 위성방송사업자
<신 설>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신 설>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 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 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 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삭 제>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삭 제>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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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신 설>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2. ∼ 28. (생 략)
22. ∼ 2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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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을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으로, "취재 및 제작"을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으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를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
제2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는"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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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의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⑩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계"를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로 한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제88조제1항제1호 중 "방송편성"을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을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제8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을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106조ㆍ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ㆍ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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