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8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71조 및 제10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6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6 / 14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청산인) ① (생 략)
제58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청산인) ① (생 략)
제103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6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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