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7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4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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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ㆍ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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