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