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5
위원회 회부2025.03.06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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