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1004호) · 시행 2026-01-23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신 설>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00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사용자"를 "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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