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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4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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