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복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복장임. 2025년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5
위원회 회부2025.09.16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복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복장임.
2025년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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