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21
위원회 회부2025.11.2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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