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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0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를 거친…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8 위원회 회부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를 거친 경우의 책임면책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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