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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4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3
위원회 회부2025.12.04
위원회 상정2026.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사업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었음.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ㆍ사ㆍ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에 한정되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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