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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초래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초래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회를 운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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