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8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하게 될 우려가 있어 경찰청장이 책임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하게 될 우려가 있어 경찰청장이 책임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음.
이에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제2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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