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5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