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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1
위원회 회부2022.08.12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때문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위원회로부터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일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실상 계속운전 목적의 운영변경허가를 받고 설비개선을 하여 선투자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하고 선투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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