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교육을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교육을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교육 의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해당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교육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고용노동부 소관 교육과 유사한 수준(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인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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