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9
위원회 회부2026.07.1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한 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는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이 인쇄날인으로 대체되어 운용됨에 따라 투표용지의 진위 및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ㆍ확인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물 도장날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표 절차의 정확성ㆍ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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