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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이에 기록할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을 추가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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