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278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여 왔음. 최근…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5 발의
발의2020.08.25
무슨 법안인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여 왔음.
최근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나 따라다니기 등 괴롭힘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로 나아가기 이전 위험 상황에서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이에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범죄 이전 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행위자 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스토킹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일시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위험발생 방지 차원의 행정작용 측면에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지속·반복적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을 규정하여 처벌을 통한 행위자 교화 및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하려 함(안 제2조, 제7조, 제17조 등).
나아가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행위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내부 심의·의결기구로서 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행위자 인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0조,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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