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4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 환경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 환경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또는 관리인의 전횡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오피스텔의 관리인은 2년마다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 분양자 등이 최초로 관리인을 지정한 이후 사실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한 관리인에 의한 관리부실 문제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실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 개선의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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