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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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