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4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완도 실종 사건에서 보듯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ㆍ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결국 참사를 막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하여 실종된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할 법적 근거가…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완도 실종 사건에서 보듯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ㆍ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결국 참사를 막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하여 실종된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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