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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외에도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외에도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함)을 규정하였음. 그러나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전통시장법상 특례 및 토지수용 권한 등 큰 권한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반해,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사업 추진 과정상 일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특히, 모든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 비해 시장정비사업법인은 소수의 토지등 소유자만으로 참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적어, 의사결정과정에서 법인에 속하지 못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도 있으며, 실제로 수십, 수백명에 달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수로 구성된 시장정비사업법인과 토지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시장정비사업이 무기한 지연된 사례도 있음. 이에, 토지등 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 총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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