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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984

심리상담사법안

제안이유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안 제4조). 라. 대학원ㆍ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마.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2조). 사. 사무직원, 보수, 비밀유지의무,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아.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를 둠(안 제36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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