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3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인…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9 발의
발의2022.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인 ‘주민e직접’이 구축ㆍ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청구권자 요건을 충족해야 조례의 주민발안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적거나 홍보가 부족한 등의 사유로 기한 내 필요한 서명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는 주민청구조례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 장이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ㆍ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3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6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② (생 략)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 략)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3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보장"을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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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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