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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유산ㆍ사산ㆍ조산이 확대되고 있어 산모의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출산 전후 배우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임. 실질적으로도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직후와 달리, 오히려 출산 전에 가사 분담의 공백과 돌봄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단기간(10일) 내에 총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으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돌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해당 기간 중 10일 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5조ㆍ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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