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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특히 ‘유포’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인 반면,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포한 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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