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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5호) · 시행 2022-10-21 · 바뀐 줄 19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 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② (생 략)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 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 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② (생 략)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ㆍ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ㆍ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 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신 설>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을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행"을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시장이나 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3항"을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ㆍ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ㆍ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17조의3제1항 중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설치ㆍ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등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시설물 및 인증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