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ㆍ운영은 법적…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ㆍ운영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지정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예술, 체육, 또는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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