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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사일정 작성에 대하여는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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