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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우수인력의 채용, 육성…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우수인력의 채용, 육성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시 이를 반영하는 적절한 지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인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시 평가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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