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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7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3.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4.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5.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7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맹사업"을 "2년마다 가맹사업"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 4.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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