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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6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2명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ㆍ전문적인…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2명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심의기구 구성과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ㆍ회피, 회의록 작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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