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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675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24
공포2021.08.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안 제8조). 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고 항만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감독요원을 지정ㆍ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마.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및 시정 조치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하역이나 선박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 공포 2021-08-03 (법률 제18369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369호 항만안전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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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