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7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8.30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원에게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4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4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제95조제4항 중 "제78조제1항제3호"를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로, "제78조제6항, 제83조"를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로,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을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