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력과 대피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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