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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14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6.11
위원회 회부2007.06.13
위원회 상정2007.09.19
위원회 의결2007.09.19
법사위 회부2007.09.27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45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40 / 5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역문화진흥 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 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중 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 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 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 을 둔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 을 둔다.
⑦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기준) ①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삭제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 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시설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지방문화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 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 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2. 향토사 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 의 수집ㆍ보존
2. 향토사(鄕土史) 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史料) 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 을 위한 문화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 을 위한 사업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 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 할 수 없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 할 수 없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 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 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 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 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지 도 및 지원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 도 및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내ㆍ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 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 를 설치할 수 있다.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 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 를 설치할 수 있다.
⑤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 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 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등)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 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 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45호(2007.12.2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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