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41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생애주기, 모성과 더불어 장애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은수 통합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여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9.04.03
위원회 회부2009.04.06
위원회 상정2009.11.30
위원회 의결2009.12.07
법사위 회부2009.12.09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생애주기, 모성과 더불어 장애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39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039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을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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