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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448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바, 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노사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대표발의 강성천 한나라당 · 공동 15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5 공포
발의2009.04.06
위원회 회부2009.04.07
위원회 상정2009.04.28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14
공포2010.05.25

무슨 법안인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바, 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노사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나.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사관계 발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법 제2조). 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둠(법 제5조). 라. 국가는 노사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함(법 제6조). 마. 노사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탁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1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0-05-25 (법률 제10318호) · 시행 2010-08-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18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및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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