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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9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결격사유ㆍ해촉기준을 마련하며, 부과일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07.31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2.09
법사위 회부2008.12.09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결격사유ㆍ해촉기준을 마련하며, 부과일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89호) · 시행 2009-07-31 · 바뀐 줄 12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 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시ㆍ도 의 부시장ㆍ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교통분야의 전문가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로 한다.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시ㆍ도 의 부시장ㆍ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로 한다.
<신 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신 설>
2. 교통 분야 연구기관의 장
<신 설>
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신 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2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2.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신 설>
제9조의3(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2.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③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생 략)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8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교통 분야 연구기관의 장 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11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 제11조의4제2항 본문 중 “60일”을 “1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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