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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에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제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규 한나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6.11 발의
발의2007.06.1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에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제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32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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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 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 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② (생 략)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원센터의 지정기준 ,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1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32호(2008.3.2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학”을 “학교”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1조제1호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2에 따라”로,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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