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7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를 개선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10 발의
발의2009.06.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를 개선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1)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2) 행정사의 자질과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사 자격 취득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 개선(안 제9조 및 부칙 제3조)
1)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음.
2)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를 일부 면제와 전부 면제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규정함.
3)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안 제11조 및 제25조)
1)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이 더욱 전문화ㆍ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사협회의 설립(안 제26조)
1) 행정사의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사법 전부개정 · 공포 2011-03-08 (법률 제10441호) · 시행 2013-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업무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984호 행정사법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대한행정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