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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45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공사업체의 전문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상근이사를 증원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혁 한나라당 · 공동 12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4.12 공포
발의2009.11.04
위원회 회부2009.11.05
위원회 상정2010.02.17
위원회 의결2010.02.22
법사위 회부2010.02.22
법사위 상정2010.02.24
법사위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3.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3.18
정부 이송2010.04.05
공포2010.04.12

무슨 법안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공사업체의 전문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상근이사를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은 금지함(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 단서 신설). 나. 비상근이사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함(법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4-12 (법률 제10249호) · 시행 2010-07-13 · 바뀐 줄 7 / 18
개정 전
개정 후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사업) ①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9조(사업) ①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 을 위한 공제사업
6의2.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ㆍ후생 을 위한 공제사업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1조(지분의 양도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지분의 양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사소송절차 또는 조세등 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지시채권 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④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 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 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등) ① (생 략)
제19조(이사회의 구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이내 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9명 이내 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비상근이사 11인
3. 비상근이사 15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49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2 중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1조제4항 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조세등의”를 “국세 등의”로, “지시채권의”를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15인 이내의”를 “19명 이내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비상근이사 11인”을 “비상근이사 15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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