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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24 위원회 의결
발의2009.08.31
위원회 회부2009.09.22
위원회 상정2010.04.22
법사위 회부2011.03.09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15
공포2011.04.28
위원회 의결2011.06.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도서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 절차 개선(안 제7조) 1) 도서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단지 사전통지만 하고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의 토지에 출입·조사하는 경우를 명확히 명기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서 국민의 권익 및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함. 나.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 폐지(제12조의3 삭제) 1) 지역ㆍ지구의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고,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를 국가가 관리하는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로 일원화함으로써 특정도서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28 (법률 제10612호) · 시행 2011-04-28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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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은 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도서안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도서안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뜨기전ㆍ해진뒤에는 당해 토지 점유자 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③해뜨기전ㆍ해진뒤에는 당해 토지 소유자등 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등 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시ㆍ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시ㆍ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특정도서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서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 내지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특정도서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612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7조제1항 본문 중 “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 점유자”를 “토지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시·도특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특정도서는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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