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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가혹한 형의 선고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긴급명령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폐지하고, 당시 계류(繫留)중인 사건이나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대표발의 현경병 한나라당 · 공동 12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24 공포
발의2009.12.30
위원회 회부2009.12.31
위원회 상정2010.02.16
위원회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6
정부 이송2010.03.12
공포2010.03.24

무슨 법안인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가혹한 형의 선고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긴급명령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폐지하고, 당시 계류(繫留)중인 사건이나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559호, 1960. 10. 13.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1961년 8월 7일 법률 제673호 개정법률에서 본칙 6개조 중 대통령긴급명령의 폐지를 규정한 제1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 · 공포 2010-03-24 (법률 제10184호) · 시행 2010-03-2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84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 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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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